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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직장인 투잡 시 겸업 금지조항이 있을 때 겸직 가능한 범위

회사 다니면서 급여가 부족하거나 기타의 여러 사정으로 투잡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겸직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법으로 명확하게 겸업이 금지되어있는 공무원 혹은 교사라든가 사기업에서 겸업 금지조항

(겸직금지)이 있을 때는 어떤 범위까지 투잡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직장인의 투잡과 겸업 금지조항에 관한 정리

1. 겸업 금지 조항이란?

 

2. 겸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 

 

 2.1  법적제한

 

 2.2  4대보험 중복가입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2.3  연말정산

 

3. 겸업이 가능한 투잡 추천 직종 

  • 쿠팡 파트너 배달의민족 
  • 카카오T 대리기사
  • 쿠팡 풀필먼트
  • 일용직
  • 프리랜서
  • SNS

1. 겸업금지조항이란

 

먼저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등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에 관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은 영리업무나 겸직이 금지되며, 겸직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공공성이 강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겸직에 예외적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상 좀 더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강의나 SNS등을 허가 후 일정 요건 하에 겸직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둘째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근로자의 겸업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합니다.

판례에서 겸업금지를 위반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겸업 활동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금지된 겸업을 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겸업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복무규정 상 겸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SNS 운영 또는 출판, 강의 등에 있어 명확하게 방향이 제시되어있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겸업금지조항을 위반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겸업금지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겸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

  2.1 법적제한 (판례 검토)

 

사기업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 겸업하는 것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9633' 판례에 따르면 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로자의 타 회사 등기이사, 대표이사 겸직 사례에서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고 혹은 징계처분 없었기에 해고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징계의 사유는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2 4대보험 중복가입

 

회사가 직접 알게 되는 경우 외에 4대보험의 자동적인 중복가입 혹은 4대보험상의 회사통보로 인해 회사에 겸직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각각 아래의 케이스에서 회사에 통보가 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알바와 프리랜서(1인사업자 포함)의 경우를 제외하면 중복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혹은 1인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나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는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하게 되므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바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2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9% 곱하여 납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의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월급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중요합니다. 상한액은 현재 617만원(25년 7월부터는 637만원)인데, 근로소득과 부업으로 얻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필요경비 차감 후)을 합산한 금액이 이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사와 사업장 간 납부 비율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율 조정 통지가 회사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와 1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관이 없고, 알바의 경우 특정 조건 만족 시, 그 외에는(직원 고용 사업자, 근로자)  중복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 경우 세전 월급의 총합이 상한액을 넘어서면 회사로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합니다. 알바와 프리랜서(1인사업자 포함)의 경우를 제외하면 중복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혹은 1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알바의 경우 가입대상이 되는 조건은 국민연금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수월액의 상한선이 있는데 금액이 1억2700 으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로 기존 직장에서 알 수 없도록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됩니다.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통보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보가 가는 경우는 없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기존직장 근로소득보다 투잡의 근로소득이 더 높을 경우 기존 직장으로 납입 중단 통보가 갑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월 80만원 (일정 경비 공제)이상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또 월 80만원의 기준은 각각의 사업장이라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60만원, 쿠팡 60만원의 경우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싶다면 소득을 합쳐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 연말정산

투잡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한 회사에서 두 곳의 소득에 대한 정산이 진행됩니다. 만약 기존 회사에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투잡의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때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 소득 외의 투잡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때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연 150만 원 이하는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인적용역 수입금액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크게 어려울 일은 없습니다.  만일 투잡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세금계산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소득자가 추가로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

 

 

3. 겸업이 가능한 투잡 추천 직종 

  •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배달의민족 배민커넥터  
  • 카카오T 대리기사
  •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 일용직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이웃알바)
  • 프리랜서 (숨고, 크몽) 
  •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티스토리 등)